일반적으로 성이나 이름 뒤에 쓰이는 씨(氏)는 아랫사람에게 쓰는 낮춤의 경향이 있다.
1월 25일 자 이 신문의 사설은 이 회사가 언론기관으로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할 수 있는지 잘 드러났다. 사설에서 장준하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은 딱 한 곳이다. 그것도 장준하 본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그의 유가족이 주어가 되는 문장에서. ‘법원은 엊그제 1974년 유신(維新)헌법 반대 행위를 금지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해 15년형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씨의 유족이 낸 재심(再審) 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2010년 대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후는 무조건 장씨이다. 5개짜리 문단으로 이루어진 사설에서 무려 7번이다. 고인이라는 말도 재판부의 판결문을 인용하는 곳에서 단 한 번 나온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하여 양심을 보여준 법원 판결문에서 장준하는 시종일관 고인(故人)이다. 39년만에 누명을 벗었고, 부장판사가 직접 재판부의 소회를 밝힌 이런 장준하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이 ‘장씨’를 이용해서 목에 힘줘 내린 결론, 정말 ㅈㅅ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당선인 역시 민주화 본류 세력의 자유민주 헌정 질서 회복 투쟁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에 동의한 것이다. 40년을 지체한 장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계기로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다시 올바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이 새누리당 당보는 대체 언제 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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