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이현철은
국정원의 사이버부대가 열과 성을 다해
음지에서 친일 수꼴들를 위해 대남정치활동 댓글작업에 열중할 때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정상과의 회담 내용을 담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판도라의 상자인 양 위장하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작업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되어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 2014년 6월 9일 밝혔다.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하니
단 1명, 같은 새누리당 의원인 정문헌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이현철 측은
정권을 잡고 있는 이명박근혜 쪽 여당 봐주기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뚫린 입으로 말했다.
대통령선거에서 고인이 되신 대통령의 외교적 통치행위를
세계만방에 까발린 반역죄를 지은 자들을
대외적 신인도와 국격 추락, 대외비정보의 사적 악용의 죄를 물어
숯불에 올려 자작자작 구워도 시원찮을 판에 약속기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약식기소를 할지, 불구속기소를 할지는 수사 검사의 양형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사안의 경중과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역시 뚫린 주둥이로 말했다.
ㅎ
다시 복기(復
"약식기소를 할지
빨간색 염료를 쓸지
"불구속기소를 할지는
파란색 염료를 쓸지는
"수사 검사의 양형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도공의 당일 기분상태에 따른 것이므로
"사안의 경중과
당장 쓸 수 있는 재료의 다과와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감안해서
잘 팔리는 시장 트렌드를 감안해서
결정했다."
어쩔래?
"바꿔주세요."
졌다, 졌어. 자자 ~ 가자 집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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