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더길

세월호 특별법은

원조시지프스 2014. 8. 4. 22:25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다.

 

 

이명수 심리기획자는 말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며 이제 그만 세월호 악몽을 털어 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잔다. 말은 점잖지만 이럴 땐 비수다. 아직 병치레를 시작도 안 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리에 눕지조차 못한 이들에게 무슨 긴 병 운운인가. 세월호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이쯤 됐으면 잊자’고도 한다. 내겐 발목을 적시는 불편함에 불과한 물이 누군가에겐 턱밑을 치받는 물이라면 내 불편함 정도는 견뎌주는 게 사람이다. 그래야 내 턱밑까지 물이 찼을 때 누군가 자신의 피로감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준다. 그러라고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제대로 집중해 달라. 사람의 사회와 짐승의 사회를 가르는 분기점이 그 안에 있다고 나는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