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패륜아 조현오의 최종판결 소식을 듣고

원조시지프스 2014. 3. 14. 09:13

 

 

 

'자, 오너라. 눈을 닫아 주는 밤아.

인자한 낯의 보드라운 눈을 가리고.

너의 잔인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말살하고, 그리고 찢어 다오.

나를 겁나게 만드는 그치의 생명의 증서를!

빛은 어둠으로 넘어가고, 까마귀는 숲속 까마귀골로 날아가고 있다.

낮에 활동하는 착한 자들은 허탈하여 졸기 시작하고,

밤의 시커먼 수하들은 먹거리 찾아 일어나기 시작한다.'

 

- 맥베드 -

 

대한민국 경찰총장 출신의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끈덕지게 대법원까지 물고 올라갔지만 결국 형이 확정되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1심부터 2심까지 이루어진, 재판장님들의 소신과 상식에 바탕을 두었으나 지나치게 관대했던 최저선의 판결, '피고는 거짓말쟁이임을 확인함'을 대법원이 맞다고 인정한 것.

 

이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데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검찰의 선별적 수사능력에 찬탄을 금치 못한다. 법원의 사실문제에 관한 최종판결과는 별도로 이 범죄자의 범행은 윤리적인 면에서 사회에서 영구 추방될 만한 함의를 갖는 성격의 범죄라 본다. 즉, 패륜적 망언을 한 이 패륜아의 '패륜' 행위는 고 노무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분 때까지 누리게 되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패륜까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말한 소재의 출처나 관련성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이었다면 그런 언급 자체가 가당키나 했겠나.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연회에서 거리낌 없이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자체가 당시 얼마나 언론표현의 자유가 당연시 되었나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누구의 주장도, 법률의 선포도, 어떠한 공감대도 없이 가랑비에 옷 젖 듯 말씀의 자유가 숨 쉬는 행위와 동격으로 간주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양산되었던가. 그러나 그 말씀의 자유는 일제해방의 단물을 친일파들이 독점하듯 공화당 유신파 패거리들이 더 극날하게 향유하게 되었으니, 결국 과유불급의 독화살이 ㅈㅎㅇ라는 대한민국 경찰의 총우두머리 마빡에 꽂아 박힌 거다.

 

자유가 지나치면 타락과 방종이 된다. 그러나 이런 타락과 방종을 생득적 권리처럼 누려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기업들이 있다. 왜나라 1등신문 ㅈㅅ을 필두로 한 조중동이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 당시 노무현 재단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노무현 재단은 "조 전 청장의 패륜적 행태는 또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중계보도를 통해 증폭됐다"면서 "이들 언론은 조 전 청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사실인 양 받아 적으며 진실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청장은 물론, 망언 확산에 일조한 언론들도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마치 당연히 주어진 선물인 양 마음대로 짓고 까부는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내가 처한 지금의 불행이 애초부터 자신에게 예정된 불행이라고 믿는 게 어리석듯이. 그러나 더 고약한 ㄴ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주장을 마치 뭔가 있는 듯이 포장하고 회칠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ㄴ들이다. 명색이 '언론사'라고 주장하는 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조현오의 확정 판결은 단신으로 처리한 신동진 기자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동아일보는 그래서 언론계의 악의 축이다.

 

그나저나 기결수님, 힘! 조금 더 노력하면 새누리당 특채로 부산도 가능할 듯.


 

 

'그럼 내 발작은 재발하렷다. 그놈마저 처치해 주었던들

나는 완전무결할 것 아니냐. 대리석같이 안전하고,

암석같이 견고하고, 넓은 대지같이 자유 활달할 것 아니냔 말이다.

허나 이제 나는 좁은 방에 유폐 감금되어 분하게도 의혹과 공포에게 결박을 당해버렸구나.'

 

- 맥베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