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의 의무

원조시지프스 2014. 12. 24. 15:56

무엇인가?

 

 

 

 20대 청년 박유호 씨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채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은 것"이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각자도생만이 생존비결이라 권하는 이 나라의 업보다.

해방 이후 1만7000여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왔다.

그의 선언은 지금 선배 군바리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2015 05-12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최창석 판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헌법에 국방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선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받은 3명은 여호와의 증인 소속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의 집총 행위를 거부하며 군 복무에 반대하고 있다. 병역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600여명에 달한다. 지난 60년 동안 병역거부로 수감된 병역 거부자는 1만 8357명이고, 이들이 선고 받은 형은 3만532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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