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이후 검찰은 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청부수사’까지 맡고 나서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사들은 ‘부관참시’를 하고 있는 꼴이다.
■ 수정본은 왜 이관되지 않았나 2008년 2월14일 오전 청와대는 기록물 이관 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이지원 접속을 차단시켰다. 이날 오후 조 전 비서관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얻어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했다. 조 전 비서관은 ‘회의록 수정 보고’라는 제목의 ‘메모보고’를 작성했고, 대화록 수정본 파일을 첨부했다.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 이지원 시스템에 등재했다.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것은 1월 말까지 가능했다. 2월1일부터 보고하는 문서는 별도의 인쇄물로 넘겨야 했으나 조 전 비서관은 이지원에 메모보고만 하고 별도의 인쇄물을 넘기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메모보고를 한 뒤 ‘봉하 이지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봉하 이지원에만 수정 대화록이 남게 됐다.
-한겨레 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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