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예지희 부장판사

원조시지프스 2016. 4. 21. 18: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교조를

'종북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판결했다.


왜냐하면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으니깐.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지희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니, 대한민국 사립학교 교장님들은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지시겠습니다.

그런데, 지위도 월급도 원 씨에게 못 미쳤던 조현오는 얼마나 복장 터질까

자신은 일종의 처럼 한 연설로 콩밥 먹었는데

원 씨는 진정성 100프로의 지시에 公然性이 없다니.



2018 12/11


공연하면 홍 머시기 ~~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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